제1조 (목적)
이 약관은 amakei(이하 "회사")이 운영하는 온라인 플랫폼에서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와 이를 이용하는
회원의 권리·의무·책임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 "서비스"란 회사가 운영하는 프로그램 공모전과 프로그램 거래 등 일체의 서비스를 말합니다.
- "회원"이란 이 약관에 동의하고 회사와 이용계약을 맺은 자를 말합니다.
- "메이커"란 회원 중 프로그램을 공모전에 내거나 판매자 등록을 마치고 프로그램을 등록하는 자를 말합니다.
- "구매자"란 메이커가 등록한 상품을 구매하는 회원을 말합니다.
- "활동명"이란 서비스 안에서 회원을 나타내는 이름으로, 실명을 대신하여 표시됩니다.
- "콘텐츠"란 메이커가 등록한 프로그램·파일·영상·문서·이미지·설명 등 일체의 자료를 말합니다.
제3조 (약관의 효력과 변경)
- 이 약관은 서비스 화면에 게시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공지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 회사는 관련 법령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약관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 변경된 약관은 적용일 7일 전부터 공지하며, 회원에게 불리한 변경은 30일 전부터 공지하고 개별 통지합니다.
- 회사는 변경 공지 시 회원이 적용일까지 거부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동의한 것으로 본다는 사실을 함께 알립니다. 이를 알리지 않은 경우에는 동의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 변경에 동의하지 않는 회원은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때 이미 진행 중인 거래에는 종전 약관을 적용합니다.
제4조 (회사의 지위)
- 회사는 회원 사이의 거래를 중개하는 플랫폼이며, 거래의 당사자가 아닙니다.
- 콘텐츠의 내용·품질·적법성, 거래 조건의 이행 책임은 이를 등록하거나 거래한 회원에게 있습니다.
- 회사는 거래 안전을 위해 대금을 일시 보관(에스크로)하고 분쟁 조정을 지원할 수 있으나, 이는 중재를 돕기 위한 것일 뿐 거래 당사자로서의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닙니다.
제5조 (회원 가입과 계정)
- 가입은 이 약관에 동의하고 회사가 정한 절차를 마치면 성립합니다.
- 가입은 이메일 또는 소셜 계정(카카오·네이버·구글·깃허브)으로 할 수 있습니다.
- 계정을 타인에게 양도·대여할 수 없습니다.
- 가입 시 휴대폰 본인확인을 거칩니다. 한 사람은 하나의 계정만 만들 수 있으며,
같은 사람이 이미 인증한 계정이 있으면 새 계정을 만들 수 없습니다.
- 본인확인은 가입할 때 한 번만 하며, 이후 투표·참가·구매 시 다시 요구하지 않습니다.
- 본인확인에서 받은 정보(이름·생년월일·성별·통신사·휴대폰 번호·연계정보)는 중복 확인에만 사용합니다.
가입 단계에서는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지 않습니다.
- 다만 출금을 신청할 때는 소득세법에 따라 세금 신고에 필요한 정보를 받습니다.
개인은 사업자가 아니면 주민등록번호를, 사업자는 사업자등록번호를 받으며, 한 번만 받고 이후에는 다시 묻지 않습니다.
공모전 상금만 받는 경우에는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가 있는 금액(기타소득금액 5만원 초과 · 상금 25만원 초과)일 때에만 주민등록번호를 받습니다.
- 작품 제출(출품)은 만 19세 이상인 회원만 할 수 있습니다.
만 14세 이상 만 19세 미만인 회원도 가입 · 투표 · 보관 · 팔로우는 할 수 있습니다.
- 회원은 계정 정보를 스스로 관리해야 하며, 관리 소홀로 발생한 손해는 회원이 부담합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생긴 손해는 제외하며, 그 범위에서는 회사가 책임을 집니다.
- 다음에 해당하면 회사는 가입을 거절하거나 사후에 계정을 정지·해지할 수 있습니다.
- 허위 정보를 기재하거나 타인의 정보를 사용한 경우
- 과거 이 약관 위반으로 이용이 제한된 이력이 있는 경우
- 만 14세 미만인 경우 (가입할 수 없습니다)
제5조의2 (활동명과 포트폴리오 주소)
- 회원은 화면에 표시되는 활동명과 포트폴리오에 쓰이는 주소를 정합니다.
실명은 화면에 표시하지 않습니다.
- 활동명과 포트폴리오 주소는 각각 30일에 한 번 바꿀 수 있습니다.
- 다른 회원이 이미 쓰고 있는 활동명·주소는 쓸 수 없습니다.
운영자를 사칭하거나 타인을 모욕하는 이름은 회사가 변경을 요구하거나 직접 바꿀 수 있습니다.
- 포트폴리오 주소를 바꾸면 이전 주소는 30일 동안 잠기며, 그 기간이 지나면 다른 회원이 쓸 수 있습니다.
잠긴 기간에 이전 주소로 접속하면 새 주소로 안내합니다.
- 탈퇴하면 활동명과 포트폴리오 주소는 즉시 해제되어 다른 회원이 쓸 수 있습니다.
제5조의3 (계정 보안)
- 회원은 비밀번호를 안전하게 관리해야 하며, 다른 곳에서 쓰는 비밀번호를 그대로 쓰지 않기를 권합니다.
- 비밀번호를 바꾸려면 가입한 이메일로 보내는 링크를 눌러 새 비밀번호를 정합니다.
- 비밀번호를 바꾸면 지금 쓰고 있는 기기를 포함한 모든 기기에서 로그아웃됩니다.
- 이메일 주소는 로그인에 쓰이므로 바꿀 수 없습니다.
- 소셜 계정으로 처음 로그인할 때 같은 이메일의 계정이 있어도 자동으로 연결하지 않습니다.
계정 도용을 막기 위한 조치이며, 처음 가입한 방식으로 로그인해야 합니다.
- 계정 도용이 의심되면 회사는 회원 보호를 위해 로그인을 일시 제한하고 회원에게 알립니다.
제6조 (메이커 등록과 심사)
- 판매·정산을 하려면 판매자 등록을 마쳐야 합니다. 본인인증 · 정산 계좌 · 세금 정보를 모두 등록하면 판매자로 등록되며, 회사는 부적합한 경우 등록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공모전 검사를 통과한 파일 그대로 올리는 상품은 바로 판매되며, 파일을 바꾸면 악성코드 검사를 다시 거칩니다. 사람이 확인해야 하는 상품은 영업일 최대 7일 이내에 처리합니다.
- 회사는 실행 가능 여부, 설명과 실제 기능의 일치 여부, 악성코드 포함 여부, 권리 침해 여부를 확인합니다.
- 심사는 형식적·기술적 확인이며, 회사가 콘텐츠의 완전성이나 상업적 효용을 보증하는 것은 아닙니다.
- 심사를 통과한 뒤에도 문제가 확인되면 회사는 판매를 중지하거나 콘텐츠를 내릴 수 있습니다.
제6조의2 (공모전 출품작의 무료 공개와 유료 전환)
- 공모전 기간 공개(필수) — 공모전 출품작은 공모전 기간(투표 포함) 동안 아마케이에서 무료로 공개됩니다.
회원은 출품할 때 이에 동의해야 하며, 회사는 출품작을 공개하는 데에 회원과 이용자에게 어떤 대가도 받지 않습니다.
- 공모전 뒤 스토어 무료 공개(선택) — 회원은 출품할 때 공모전이 끝난 뒤에도 아마케이 스토어에서 무료로 공개할지 고를 수 있습니다.
이 선택은 처음에 꺼져 있고, 고르지 않으면 공모전이 끝난 뒤 공개가 끝납니다. 선택은 접수 마감 전까지 바꿀 수 있습니다.
고른 출품작의 스토어 공개는 게임물관리위원회의 확인을 받은 뒤에 엽니다.
- 무료로 공개되는 출품작에는 광고 · 결제 · 유료 기능을 넣을 수 없으며,
회사도 그 출품작을 보여 주는 화면에 광고를 붙이거나 결제를 권하지 않습니다.
- 유료 판매(선택) — 출품작을 유료로 판매하려는 메이커는 스토어가 열린 뒤 유료 전환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유료로 판매하려면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급분류를 먼저 받아야 하며,
회사는 게임물관리위원회 등급분류 신청을 대행합니다.
등급분류 수수료(게임물관리위원회 납부액)는 신청자가 부담하며, 그 환불은 게임물관리위원회 등급분류규정 제38조에 따릅니다.
- 등급분류를 받기 전에는 유료로 판매할 수 없습니다. 등급을 받은 뒤 메이커가 가격을 정하면 판매가 시작되고,
그때부터 제7조부터 제10조까지의 판매 · 정산 조항을 적용합니다.
-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의 내용을 고치는 경우, 메이커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5항에 따른
내용수정신고 대상인지 확인해야 하며, 회사는 수정본을 올릴 때 그 확인 단계를 둡니다.
- 메이커는 스토어에 무료로 공개된 출품작을 내릴 수 있습니다. 내린 뒤에도 공모전 결과 기록(순위 · 기록 표시)은 제10조에 따라 남습니다.
제7조 (수수료와 정산)
- 회사는 거래가 성립하면 판매액의 18%를 수수료로 받습니다. 무료로 배포하는 콘텐츠에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 수수료에는 부가가치세 10%가 더해지며, 정산액은 판매액에서 수수료와 그 부가세를 뺀 금액입니다.
- 결제대행(PG) 수수료는 회사가 부담합니다.
- 판매자가 첫 상품을 올린 날부터 3개월 동안은 수수료를 12%로 적용합니다(초기 메이커 할인).
예) 10,000원 판매 시 정산액 — 18%: 10,000 − 1,800 − 180(수수료 부가세) = 8,020원 · 첫 3개월 12%: 10,000 − 1,200 − 120 = 8,680원
- 회사는 수수료율을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3조에 따라 사전에 공지합니다.
- 정산 가능 금액은 구매 확정 또는 검수 승인이 끝난 거래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 판매 수익은 구매 확정(결제 후 7일) 뒤 정산액의 90%를 정산 잔액에 넣고, 나머지 10%는 구매 확정일부터 90일이 지나면 자동으로 넣습니다.
예) 10,000원 판매 시 — 18%: 정산액 8,020원 → 7일 뒤 7,218원 · 90일 뒤 802원 · 첫 3개월 12%: 정산액 8,680원 → 7일 뒤 7,812원 · 90일 뒤 868원
- 상품에 신고가 들어오면 확인이 끝날 때까지 그 상품의 아직 지급하지 않은 수익을 모두 보류합니다.
- 환불로 되찾을 금액은 보류해 둔 금액에서 먼저 차감하고, 모자라면 다음 정산에서 차감합니다. 그래도 모자라면 정산 잔액을 마이너스로 두고 출금을 제한하며 반환을 요청합니다.
- 회사는 부정 거래나 분쟁이 의심되는 경우 사유를 알리고 해당 메이커의 출금을 멈출 수 있으며, 사유가 해소되면 지체 없이 풉니다.
- 출금 신청 시 소득 종류에 따라 다음과 같이 원천징수합니다.
- 판매·제휴·초대 수익 — 사업소득으로 보아 3.3%를 원천징수합니다.
- 공모전 상금 — 기타소득으로 보아 필요경비 80%를 뺀 금액에 22%를 적용합니다(실효 4.4%).
다만 기타소득금액이 건별 5만원 이하(상금 25만원 이하)이면 과세최저한에 따라 원천징수하지 않습니다.
- 사업자로 등록한 회원의 판매 · 제휴 · 초대 수익 — 원천징수하지 않고 부가가치세 10%를 더해 지급하며,
회원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 사업자로 등록한 회원의 공모전 상금 — 상금은 재화나 용역의 공급 대가가 아니어서 부가가치세를 더하지 않습니다.
사업자 여부와 관계없이 위 기타소득 기준을 그대로 적용합니다.
- 원천징수한 세액은 지급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납부하며, 원천징수영수증과 지급명세서를 법정 기한에 발급·제출합니다.
- 출금은 영업일 3일 이내 지정 계좌로 지급합니다. 최소 출금액은 10,000원이고 출금 수수료는 없습니다.
- 최소 출금액보다 적게 남은 금액(소액 잔액)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회원은 금액에 관계없이 help@amakei.com 으로 소액 잔액 지급을 요청할 수 있고, 회사는 본인 확인과 계좌 확인을 거쳐 영업일 5일 이내에 지급합니다. 이때에도 출금 수수료는 받지 않습니다
- 공모전 상금은 금액이 적어도 최소 출금액 제한 없이 출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소액 잔액은 따로 소멸 기간을 두지 않으며, 회원이 요청하지 않아도 회사가 먼저 없애지 않습니다
- 회원 탈퇴 시 정산 잔액이 남아 있으면 회사는 그 금액을 알리고, 회원은 출금을 신청하거나 앞 항의 소액 잔액 지급을 요청해 받으신 뒤 탈퇴하실 수 있습니다.
회원이 받지 않고 탈퇴하겠다고 명확히 선택하신 경우에만 잔액을 포기한 것으로 보며, 회사는 그 선택을 기록으로 남깁니다.
정산 잔액이 마이너스인 경우에는 회수가 끝날 때까지 탈퇴할 수 없습니다.
- 쿠폰·포인트로 할인된 금액은 회사가 부담하며, 메이커는 할인 전 판매가를 기준으로 정산받습니다. 다만 메이커가 스스로 부담하기로 한 보상(공모전 순위 적중 쿠폰 등)은 정산에서 차감합니다.
제8조 (청약철회와 환불)
- 구매자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매일 또는 콘텐츠를 공급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 다만 디지털 콘텐츠의 경우, 회사가 청약철회가 제한된다는 사실을 구매 전에 명확히 알리고 시험 사용 상품(체험판, 미리보기 등)을 제공하는 등 법령이 정한 조치를 한 때에는, 다운로드가 시작된 뒤의 단순 변심에 의한 청약철회가 제한됩니다.
- 위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다운로드 여부와 관계없이 7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 콘텐츠가 설명과 다르거나 실행되지 않는 등 표시·광고와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 환불 시 해당 거래로 적립된 포인트는 회수됩니다.
- 회사는 청약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대금을 환급합니다.
- 회사는 구매자가 구매한 콘텐츠를 되가져가거나 쓰지 못하게 하지 않습니다. 판매가 멈추거나 메이커가 콘텐츠를 내리거나 계정이 정지·탈퇴되어도 구매자는 구매 내역에서 계속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 다만 다음의 경우에만 다시 받기를 막거나 환불합니다.
- 구매자가 동의하거나 환불을 신청한 경우
- 결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 법원·행정기관의 명령이 있거나 저작권 침해가 확정된 경우 — 다시 받기를 막으며, 구매자가 신청하면 환불합니다
- 악성 코드 등 구매자와 기기를 보호하기 위해 꼭 필요한 경우 — 다시 받기를 막고 받은 파일을 지우도록 알리며, 구매자가 신청하면 환불합니다
- 위 경우의 환불 신청은 제4항의 기간(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할 수 있으며, 회사는 구매자의 신청 없이 자동으로 환불하지 않습니다.
제9조 (삭제)
이 조는 비워 둡니다. (맞춤 제작 의뢰는 이 서비스에서 하지 않습니다.)
제10조 (콘텐츠의 권리)
- 회원이 등록한 콘텐츠와 참가작에 관한 저작권 등 권리는 그 회원(메이커)이 보유한 권리 그대로 남습니다.
이 약관의 어떤 조항도 그 권리를 회사에게 넘기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습니다.
- 메이커는 회사에 대하여 서비스 운영과 홍보에 필요한 범위에서 콘텐츠의 제목·설명·대표 이미지·미리보기를 사용(복제·전송·전시·섬네일 생성)할 수 있는 무상의 비독점적 이용 권한을 부여합니다. 이 권한은 서비스 제공 목적에 한정됩니다.
- 공모전 참가작의 이용허락 — 참가자는 공모전 참가를 신청할 때, 회사와 회원에게 다음 범위에서
무상의 비독점적 이용을 허락합니다. 이 허락은 공모전 운영과 제6조의2에 따른 무료 공개에 필요한 범위에 한정되며,
회사가 참가작을 판매하거나 2차적 저작물을 만들 권리를 포함하지 않습니다.
- 실행과 내려받기 — 투표 기간(투표 시작일부터 투표 종료까지)과 그 뒤 메이커가 제6조의2 제2항의 스토어 무료 공개를 고른 경우 그 공개 동안 회원과 이용자가 참가작을 브라우저에서 실행하고 내려받아 본인의 기기에서 실행하는 것. 메이커가 스토어에서 내리면 그때 끝납니다
- 수상작 홍보 — 수상한 참가작의 작품명 · 활동명 · 실행 화면 이미지 · 데모 영상 · 설명 일부를 회사의 서비스 화면과 공식 채널(웹 · 블로그 · 사회관계망 서비스)에 쓰는 것. 기간은 최종 발표일부터 2년이며, 메이커가 요청하면 지체 없이 중단합니다
- 기록 보존 — 순위 · 표 · 실행 수 · 기록 표시와 같은 공모전 결과를 서비스에 계속 표시하고, 분쟁과 법령에 대응하기 위해 참가작 파일과 접수 기록을 최종 발표일부터 3년 동안 보관하는 것. 보관한 파일은 분쟁 · 법령 대응 외의 목적으로는 쓰지 않습니다
- 메이커의 보증 — 회원은 콘텐츠와 참가작에 대하여 다음을 보증합니다.
- 본인이 만든 것이고, 제3자의 저작권 · 상표권 · 초상권 · 퍼블리시티권 · 영업비밀을 침해하지 않습니다
- 쓴 오픈소스와 소재(그림 · 소리 · 글꼴 · 폰트)의 라이선스를 지켰습니다
- 만드는 데 쓴 인공지능 도구의 이용약관을 지켰고, 그 도구가 정한 상업적 이용 · 산출물 권리 조건을 어기지 않습니다
- 악성코드 · 개인정보 수집 코드 · 다른 프로그램을 몰래 설치하는 코드를 넣지 않았습니다
이 보증을 어겨 회사나 제3자에게 손해가 생기면 그 책임은 등록한 회원이 부담합니다.
- 메이커가 콘텐츠를 내리거나 탈퇴하면 회사는 지체 없이 사용을 중단합니다. 다만 이미 판매된 콘텐츠를 구매자에게 계속 제공하기 위한 보관, 법령에 따른 기록 보존은 예외로 합니다.
- 구매자는 구매한 콘텐츠를 본인의 사용 목적으로만 이용할 수 있으며, 재배포·재판매·공유할 수 없습니다.
- 타인의 저작물을 무단 사용하거나 오픈소스 라이선스를 위반한 콘텐츠는 등록할 수 없습니다. 이로 인한 책임은 등록한 회원이 부담합니다.
제11조 (금지 행위)
회원은 다음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법령을 위반하는 콘텐츠를 등록하는 행위
- 악성코드를 포함하거나 이용자의 정보를 무단으로 수집·전송하는 프로그램을 등록하는 행위
- 설명과 다른 콘텐츠를 판매하거나 허위·과장 광고를 하는 행위
- 구매하거나 실행하지 않은 상품에 리뷰를 작성하거나, 대가를 주고 리뷰·투표를 받는 행위
- 여러 계정을 만들어 순위·적립·투표에 영향을 주는 행위
- 이미 판매 중인 콘텐츠를 새 상품으로 다시 등록하여 공모전 등에 참여하는 행위
- 결제를 서비스 밖에서 유도하여 수수료를 회피하는 행위
- 다른 회원의 연락처를 요구하거나 서비스 밖 거래를 유도하는 행위
- 서비스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는 일체의 행위
제12조 (이용 제한)
- 회사는 회원이 제11조를 위반한 경우 위반 내용과 사유를 알리고 소명 기회를 준 뒤 콘텐츠 삭제, 판매 중지, 계정 정지, 이용계약 해지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이용자의 피해가 우려되는 긴급한 경우에는 먼저 조치하고 지체 없이 통지합니다.
-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수익, 포인트, 쿠폰, 상금은 회수할 수 있습니다.
- 회원은 조치에 대해 통지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제13조 (공모전)
- 회사는 주제·기간·상금을 정해 공모전을 열 수 있으며, 접수 → 투표 → 수상 후보 명단 → 확인 기간 → 최종 발표 순으로 진행합니다.
공모 대상(무엇을 낼 수 있는지)과 그 회차의 조건 · 상금 · 날짜는 회차별 공모요강에서 정합니다.
- 공모전 참가에는 참가비가 없습니다. 회사는 공모전 참가 · 투표 · 참가작의 실행과 내려받기에 대하여
회원에게 어떤 대가도 받지 않으며, 공모전 기간에 참가작을 판매하지 않습니다.
공모전은 회원이 만든 작품을 서로 보고 고르는 비영리 · 단순 공개 목적의 행사입니다.
- 공모 대상이 게임물인 회차에는 다음을 함께 적용합니다.
- 참가작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 정한 등급분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그 회차의 공모요강에 등급 기준과 제출 조건을 적습니다.
- 청소년이용불가 수준에 해당하는 내용(선정성 · 폭력성 · 사행성 등)이 담긴 참가작은 접수할 수 없고, 접수된 뒤 확인되면 반려합니다.
공모 대상이 게임물이 아닌 회차에는 이 항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투표가 끝난 다음 날 수상 후보 명단을 활동명과 작품명만으로 공개하며, 순위와 상금은 공개하지 않습니다.
이어서 4일 동안의 확인 기간에 이의와 신고를 받고, 그 기간이 끝난 뒤 최종 발표로 순위와 상금을 확정해 공개합니다.
확인 기간에 실격이 확인되면 그 작품을 제외하고 다시 세며, 이때 후보가 바뀌는 회원에게 알립니다.
- 참가작은 본인이 만든 것이어야 하며, 이 공모전에 같은 프로그램을 이름만 바꿔 여러 번 내는 경우
실격되고 상금을 회수합니다. 다른 공모전에 냈던 작품은 다시 낼 수 있습니다.
- 참가작은 투표 시작일(접수 마감 다음 날)부터 다른 회원에게 공개되어 실행 · 내려받기 · 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
접수 기간에는 올린 회원 본인과 회사(검사)만 볼 수 있습니다.
- 참가작은 악성코드 검사를 거치며, 영업일 2일 이내에 결과를 알려드립니다.
반려된 경우 접수 마감 전까지 횟수 제한 없이 다시 제출할 수 있으며, 검사는 처음부터 다시 진행합니다.
- 한 계정은 한 공모전에 한 작품만 제출할 수 있습니다.
접수 마감 전까지는 다른 작품으로 교체할 수 있고, 마감 후에는 교체·취소할 수 없습니다.
- 투표는 회원에게 한 공모전에 2표가 주어집니다.
한 작품에는 한 표만 던질 수 있으며 자기 작품에는 투표할 수 없습니다.
- 회원은 한 번이라도 실행하거나 내려받은 참가작에만 투표할 수 있습니다.
다운로드와 브라우저 실행을 모두 실행으로 봅니다.
- 순위는 받은 표 순서로 정합니다. 별도의 심사위원은 두지 않습니다.
- 받은 표가 같으면 실행 수가 많은 작품을 앞에 둡니다. 둘 다 같으면 공동 순위가 되며,
겹친 자리의 상금을 합쳐 똑같이 나눠 지급하고 다음 순위는 그만큼 건너뜁니다.
나눈 금액에 1원 아래가 남으면 버립니다.
나눈 금액이 적어도 지급하며, 최소 출금액보다 적게 남은 금액은 제7조에 따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세금은 나눈 뒤의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므로, 나눈 금액이 25만원 이하이면 원천징수하지 않습니다.
- 실행 수는 다운로드와 브라우저 실행을 합산하며, 순위 계산에는 계정당 1회만 반영합니다.
- 가입 시 본인확인을 마쳤으므로 투표·참가 시 별도 확인을 하지 않습니다.
- 회사는 다음과 같은 경우를 부정 행위로 보고 해당 표를 무효 처리할 수 있습니다.
- 같은 사람이 여러 계정으로 투표한 경우
- 대가를 주고받고 투표한 경우
- 참가자 본인과 같은 기기에서 그 작품에만 표가 몰린 경우
- 회사는 자동으로 차단하지 않으며, 확인 후 해당 표만 무효 처리합니다.
무효 처리한 경우 해당 회원에게 알리고 이의를 제기할 수 있게 합니다.
- 계정 정지와 상금 회수는 부정 행위가 반복되거나 대가를 주고받은 정황이 확인된 경우에만 합니다.
- 공모전 기간 참가작은 무료로 제공되며, 투표가 끝난 뒤에는 공모전 화면에서 새로 실행하거나 받을 수 없습니다.
투표가 끝난 뒤에는 메이커가 출품할 때 고른 경우에만 제6조의2에 따라 아마케이 스토어에서 무료로 계속 공개됩니다.
유료 판매는 등급분류를 받은 뒤에만 할 수 있으며, 공모전 참가와는 별개입니다.
- 상금은 최종 발표와 함께 정산 잔액에 넣어 드리며,
출금을 신청하시면 영업일 3일 이내에 지정 계좌로 지급합니다.
잔액에 넣어 드리는 데 필요한 것은 본인인증과 정산 계좌이며,
후보 명단이 나온 뒤 확인 기간에 미리 등록해 주시면 최종 발표 때 바로 드릴 수 있습니다.
안 하셔도 자격은 그대로이고 최종 발표 뒤에 드립니다.
세금 정보는 첫 출금을 신청하실 때 받습니다.
작품 제출은 만 19세 이상만 할 수 있으므로(제5조), 상금을 받는 회원은 모두 만 19세 이상입니다.
- 최종 발표 뒤에 실격이 확인된 경우 순위와 기록 표시는 그대로 두고 상금만 회수합니다.
회수하는 금액은 아직 출금하지 않은 부분은 정산 잔액에 넣어 드린 금액 그대로,
이미 출금한 부분은 실제로 지급된 금액(세금을 뗀 뒤의 금액)입니다.
일부만 출금한 경우에는 출금한 부분과 남은 부분을 나누어 계산합니다.
정산 잔액이 모자라면 남는 금액을 회수할 채권으로 두며, 그 동안 출금과 회원 탈퇴를 제한합니다.
- 참가작에는 실행 화면 이미지 3장 이상이 필요하며, 데모 영상은 선택입니다.
- 파일은 zip 한 개로 200MB까지, 압축 안의 파일은 5,000개까지 올릴 수 있습니다.
- 참가작에는 성과에 따라 기록 표시가 부여됩니다.
- 1위 · 2위 · 3위 — 종합 순위
- TOP 10 — 4~10위
- 최다 실행 · 최다 투표 · 최다 보관 — 각 항목 1위
- 첫 참가작 — 가장 먼저 낸 참가작
- 참가작 — 등록된 모든 작품
- 동점인 경우 모두에게 부여합니다. 여러 개를 받으면 가장 높은 것이 대표로 표시됩니다.
- 기록 표시는 공모전 화면이 사라진 뒤에도 스토어 목록·상품 상세·포트폴리오에 계속 표시됩니다.
- 참가작 리뷰는 프로그램을 실행한 회원만 글로 작성할 수 있으며 별점은 매기지 않습니다.
제13조의2 (포인트와 쿠폰)
- 순위 적중 쿠폰 — 공모전 1·2·3위를 맞힌 회원에게 그 메이커의 상품에 쓸 수 있는 할인 쿠폰
(1위 30% · 2위 20% · 3위 10%)을 드립니다. 할인액은 해당 메이커가 부담하고 정산에서 차감되며,
쿠폰은 그 작품이 등급분류를 받아 유료로 판매될 때에만 쓸 수 있습니다. 쿠폰은 받은 날부터 1년 안에 스토어가 열려야 쓸 수 있습니다.
메이커는 유료 전환을 신청할 때 이 부담에 동의합니다. 유료로 판매되지 않는 출품작에는 이 항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포인트는 1P = 1원으로 결제에 쓸 수 있으며, 지급일로부터 1년 동안 유효합니다.
- 포인트는 1,000P부터 쓸 수 있습니다.
- 회사가 발행한 포인트·쿠폰으로 깎인 금액은 회사가 부담하며,
메이커는 할인 전 판매가를 기준으로 정산받습니다.
- 공모전 순위 적중 쿠폰은 예외로 해당 메이커가 부담하며 정산에서 차감됩니다.
- 한 주문에는 쿠폰을 하나만 쓸 수 있으며, 적중 쿠폰과 초대 쿠폰을 함께 쓸 수 없습니다. 쿠폰 한 장은 한 번 쓰면 끝납니다.
- 받기 전에 취소한 구매에 쓴 쿠폰은 되살아나며, 쓸 수 있는 기한은 그대로입니다.
받은 뒤의 환불과 부분 환불에는 쿠폰이 되살아나지 않습니다.
- 환불된 거래로 지급된 포인트·쿠폰은 회수합니다.
- 부정한 방법으로 포인트·쿠폰을 얻은 경우 회수하고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제13조의3 (친구 초대)
- 회원에게는 고유한 초대 코드가 주어지며, 이 코드는 바뀌지 않습니다.
- 초대받은 사람은 본인확인을 마치면 2,000원 할인 쿠폰 한 장을 받습니다.
스토어가 열린 날부터 3개월 동안 모든 상품에 쓸 수 있으며(1만 5천원 이상 구매 시),
같은 사람(본인확인 기준)에게는 한 번만 드립니다. 쿠폰은 받은 날부터 1년 안에 스토어가 열려야 쓸 수 있습니다.
- 초대한 사람은 초대받은 사람이 구매할 때마다 판매가의 1%를 받습니다.
지급 기간은 스토어가 연 날(그 뒤에 가입했으면 가입일)부터 1년이며, 회사가 부담합니다.
- 1% 수익을 받으려면 초대한 사람이 본인확인을 마쳐야 합니다.
같은 사람이 계정을 여러 개 만들어 자기 코드를 사용하는 것을 막기 위함입니다.
- 수익은 정산 잔액에 적립되며 출금 신청 시 지급합니다.
개인은 사업소득 3.3%를 원천징수하고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하며,
사업자는 원천징수 없이 부가가치세 10%를 더해 지급하며,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 환불된 구매의 수익은 회수하거나 다음 정산에서 차감합니다.
- 초대 인원에는 제한이 없으나, 부정한 방법이 확인되면 지급을 취소하고 회수합니다.
제13조의4 (제휴 수익)
- 회원은 상품별 제휴 링크를 만들어 다른 사람에게 알릴 수 있습니다.
- 그 링크로 들어온 사람이 7일 이내에 그 상품을 구매하면 판매가의 일정 비율을 받습니다.
링크에 담긴 상품이 아닌 다른 상품을 구매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 비율은 메이커가 상품마다 0~30% 사이에서 정하며, 할인액은 메이커가 부담하고 정산에서 차감됩니다.
- 유입은 브라우저 쿠키와 로그인 계정으로 확인합니다. 링크를 누른 뒤 로그인하시면
다른 기기에서 구매하셔도 인정됩니다. 로그인하지 않고 기기를 바꾸시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자기 링크로 자기가 구매한 경우와 메이커가 자기 상품을 홍보한 경우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같은 사람인지는 본인확인 정보로 판단합니다.
- 초대 수익과 제휴 수익이 함께 적용되면 각각 지급합니다.
- 인정 기간과 요율 상한은 운영 상황에 따라 조정할 수 있으며,
회원에게 불리하게 바꿀 때는 30일 전에 공지합니다.
- 이 조항은 스토어 개설 후 시행합니다.
제13조의5 (보관과 팔로우)
- 회원은 관심 있는 프로그램을 보관하거나 메이커를 팔로우할 수 있습니다.
- 팔로우한 메이커가 새 프로그램을 올리면 알림을 보냅니다. 알림은 계정 화면에서 끌 수 있습니다.
- 보관을 해제해도 이미 던진 표는 그대로 남습니다.
제13조의6 (공모전의 변경과 중단)
- 회사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진행 중인 공모전의 일정을 바꾸거나 공모전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
부득이한 사유란 법령 · 행정기관의 처분이나 지침에 따른 장애, 시스템 · 통신 장애, 천재지변,
그 밖에 회사가 통제할 수 없는 사유로 공모전을 그대로 진행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합니다.
- 회사는 바꾸거나 중단하기로 정하면 지체 없이 그 사유 · 바뀌는 일정 · 참가작과 표의 처리 방법을
공지사항과 서비스 알림으로 알리고, 알림 수신에 동의한 회원에게는 등록된 연락처로도 알립니다.
일정만 바뀌는 경우에는 바뀌기 전에 알립니다.
- 일정을 바꾸는 경우 그때까지 접수된 참가작과 던진 표는 그대로 유지합니다.
- 공모전을 중단하는 경우 그때까지의 결과는 다음과 같이 처리하며, 참가자에게 불리하지 않은 쪽으로 정합니다.
- 투표가 끝난 뒤 중단하면 그 결과로 순위와 상금을 확정해 지급합니다
- 투표 중에 중단하면 그때까지 받은 표로 순위를 매겨 상금을 그대로 지급합니다. 표가 너무 적어 순위를 가릴 수 없으면 상금 총액을 참가자에게 균등하게 나누어 지급합니다
- 접수 중에 중단하면 상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참가비가 없으므로 돌려드릴 금액도 없습니다
- 어느 경우에도 참가자가 이미 얻은 기록 표시와 포트폴리오 기록은 지우지 않습니다
- 회사는 공모전을 중단하면서 참가작의 공개만 멈출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제4항의 상금 처리는 그대로 적용합니다.
- 이 조에 따른 변경 · 중단으로 회원에게 손해가 생긴 경우 회사의 책임은 제15조에 따릅니다.
제14조 (서비스의 변경과 중단)
- 회사는 서비스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일부를 중단할 수 있으며, 중요한 변경은 사전에 공지합니다.
- 설비 점검·교체, 통신 장애,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서비스를 일시 중단할 수 있습니다.
- 서비스를 전부 종료하는 경우 30일 전에 공지하고, 정산 잔액과 이용 중인 거래를 정리할 기간을 둡니다.
제15조 (책임)
- 회사는 중개자로서 회원 사이의 거래 내용에 관여하지 않으며, 그로 인해 발생한 분쟁은 거래 당사자가 해결합니다. 다만 회사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범위에서 책임을 집니다.
- 회사는 콘텐츠가 회원의 특정 목적에 적합함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가 직접 제공하는 서비스의 하자에 대해서는 책임을 집니다.
- 천재지변, 정전, 기간통신사업자의 회선 장애 등 회사가 통제할 수 없는 사유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범위에서 책임이 면제됩니다.
- 이 조항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 정한 범위에서만 효력이 있으며, 회사의 고의·중과실로 인한 손해에 대한 책임은 배제되지 않습니다.
제16조 (개인정보 보호)
회사는 회원의 개인정보를 관련 법령과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따라 보호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확인해 주십시오.
제17조 (분쟁 해결과 준거법)
- 이 약관은 대한민국 법을 준거법으로 합니다.
-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하면 회사와 회원은 성실히 협의하여 해결합니다.
-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소 제기 당시 회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소를 제기합니다. 주소가 분명하지 않으면 민사소송법에 따른 관할 법원으로 합니다.
- 회원은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한국소비자원,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등에 분쟁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칙
이 약관은 2026년 10월 19일부터 적용합니다.